[저작권법] 이 놈의 저작권 법 시행~

  
   "악법도 법이다."  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아닌것 같다.
   "현 시점에서 다들 예전과 달라지는 건 없어요. "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예전과 다를것 없는 법을 왜 개정하는거야!!!!
    이것저것 다 떠나서.
    에잇 모르겠다.

    패러디나 리뷰같은 모든 글이 결국 저작권법에 걸린다는것 아니가.
    나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지않은 2차/3차 게시물들이 결국 문화의 원동력이며 미래라고
    생각하는데, 작은 상업적 이익을 큰것, 소탐대실이 아닐 수 없다.

    음원같은 경우는 기존의 수준이면 시장정리된것 같고
    영화쪽도 심하다고 하지만, 최고 천만정도의 관객을 동원하는 그 에너지도
    부정적인 면 있더라하더라도, 인터넷문화가 많은 영향을 주었을텐데......

    쩝...............................................

    불만은 단 하나 이건 소탐대실이다!!!!!!


    


  

 


by ChangeDuck | 2009/07/22 00:40 | 좋은생각/나쁜생각 | 트랙백 | 덧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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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by RNarsis at 2009/07/22 01:15
'패러디나 리뷰같은 모든 글이 결국 저작권법에 걸린다는것 아니가.'

이게 아니니 오해하지 마세요.
Commented by 대한민국 친위대 at 2009/07/22 03:57
악법은 법 아니에요.

어디서 들으니까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 한적이 없답니다. 제국주의시기 어느 일본인 교수가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어염]이라고 왜곡했다네요...(...)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시키려고 말이지요. ㅡㅅㅡ
Commented by Bluegazer at 2009/07/22 09:05
법이란 것이 꼭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만 개정이 가해지는 건 아니죠.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조항들을 통합하거나, 현행법이 실정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이를 고친다거나, 시행령에 있어야 할 부분이 법조문(어떤 법률이 제정되면 이의 시행령 등이 같이 제정됩니다)에 있다던가 하는 부분을 고치는 것도 개정에 포함됩니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의 핵심은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서 따로 보호되던 프로그램 관련조항과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던 포탈측의 저작권 관련 책임조항을 저작권법에 통합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어떤 것이 저작권 침해냐 아니냐를 따지는 조항은 바뀐 게 없습니다. 즉, 이번에 불법이었던 것은 예전에도 불법이었단 얘깁니다.

또한 여전히 단순 인용이나 패러디 등에 있어서는 비영리성만 보장된다면 상당한 수준의 면책을 보장하는 조항 역시 들어 있습니다. 정치적 이슈와 엮이면서 이번 저작권법이 악법 중의 악법으로 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Commented by ChangeDuck at 2009/07/22 17:15
저작권법을 알리는 게시물과

소위 이야기하는 캡쳐나 스크린샷의 경우 해당 회사에 질의 결과는 거의
일단은 저작권법에 접촉됩니다. 하는 내용을 보면서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개정 저작권법은 일단 지켜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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